주식병합 공고 조회 : 47 2026.03.31

주식병합 공고

 

본 회사는 2026. 03. 31.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, 「주식‧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6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주식병합기준일에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합니다.

 

2. 주식병합 내용 : 1주의 금액 100원의 주식 5주를 1주의 금액 5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함.

3. 주식병합 일정

구주권 제출기간 :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라 구주권 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.

매매거래정지기간 : 2026430 ~ 2026526

주식병합 권리배정 기준일 : 2026년  5 4

주식병합 기준일 : 202655

주식병합 효력발생일 : 202655

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26331~ 202654


※ 기타 주식병합 관련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함.

 

4. 기타사항

  1주 미만의 단수주식 처리방법 :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.

  단주 차이로 인하여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 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20260331

 

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, 8(상암동, 디엠씨 이안상암 2단지)

대표이사  오영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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